귀농지원금 지원자격부터 지원방법까지
요즘은 청년퇴직을 하고 귀농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티비에 나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거나 팍팍한 도시 생활을 탈피해 여유로운 농촌 생활을 즐기고 싶거나 여러 이유로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던 분이 귀농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귀농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귀농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지원금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농지원금은 창업 시 세대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구입의 경우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금융 자금 100%로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신청은 시, 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접수는 귀농 지역 주소지의 시, 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와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증빙자료는 '등본,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 이수 실적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 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농협에서 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또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 희망자가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며 입주기간 동안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을 먼저 경함한 후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입주비용은 월 10~20만 원, 일 1~2만 원 정도입니다.
무작정 귀농을 선택하고 후회하기보다는 먼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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